-
[주식기초] 부도,파산,청산,해산,폐업주식 2023. 3. 19. 19:42
부도不渡Dishonoured cheque: 빌린 돈을 못 갚는 것 (원래의미: 수표,어음)
해산: 법인활동을 종료
청산: 해산 시에 재산정리 (자산>부채)
파산: 해산 시에 재산 정리 (자산<부채) by 파산법
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해서 법인격이 소멸하는게 아니다.청산or파산절차를 거쳐 해산해야지 소멸된다.
출처:
1)유튜브: 경제 TV 너무경
2)책: 이상하게 쉬운주식
3)Open Ai
4)나무위키'주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주식기초] 자기주식,자사주매입,자사주소각 (1) 2023.03.27 [주식기초] 보통주,우선주,후순위채권 (1) 2023.03.19 [주식기초] 업틱룰 (0) 2023.03.09 [주식기초] 숏커버링 (0) 2023.03.09 [주식기초] 대차,대주거래/대차잔고,대차잔액 (0) 2023.03.09